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과 홈택스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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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한 해 동안 지급한 급여와 원천징수한 세금을 적어 근로자에게 주는 서류로, 소득세법에 따라 회사가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요청해 받거나 홈택스에서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으며, 제출 용도에 따라 받는 방법을 골라야 합니다.

1. 원천징수영수증 받는 방법

  1. 회사에 요청: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중도 퇴사자는 퇴직한 달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받습니다.
  2. 홈택스 로그인: 근로자 본인 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3.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국세청 안내 자료 기준으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최근 5년간 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확인합니다.
  4. 보기와 인쇄: 지급명세서보기 아이콘을 누르면 서식 형태로 확인하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2. 발급 전에 알아둘 점

  • 조회 시기: 그해 제출된 지급명세서는 4월 말 이후 볼 수 있고,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위해 1월에 먼저 제공됩니다.
  • 제출 용도 제한: 홈택스에서 조회한 지급명세서는 관인 없는 소득자 확인용이라 관공서나 은행 등 외부기관 제출용으로 쓸 수 없습니다.
  • 두 곳 이상 근무: 연말정산을 위해 종된 근무지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면 그 회사는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3. 이용 팁

은행이나 관공서에 소득 증빙을 내야 한다면 회사 직인이 찍힌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서 받거나,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은 인터넷·모바일·무인발급기와 세무서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가 없으며, 방문 접수는 세무서와 시군구·읍면동 출장소에서도 받습니다. 조회 화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일부가 가려져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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