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된 어르신에게 50만원 이하의 장수축하물품을 한 차례 지급하는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는 요건과 100세가 된 날부터 1년 이내라는 신청 기한이 있어 100세 생일 전후로 서류와 일정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금산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나이 조건: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장수노인이며 100세가 되는 날이 지급기준일입니다.
- 거주 기간: 지급기준일 현재 금산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 지급 내용: 장수축하물품을 50만원 이하로 예산 범위에서 1회 지급하며 조례상 기준이고 실제 지급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 제외: 지급일 현재 사망했거나 기준일에 주민등록이 말소·전출된 경우, 수령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2. 금산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100세가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 접수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서류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를 읍·면에서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첨부합니다.
- 대리 신청과 지급: 본인이 어렵다면 보호자가 위임장을 작성해 신청하고, 군은 신청서를 받은 다음 달 말까지 물품을 지급합니다.
3. 이용 팁
신청 기한 1년을 넘기면 받을 수 없으므로 100세 생일이 지나면 바로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물품이 지급되는지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 금산군청 어르신복지 담당 부서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