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방법과 제출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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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해 근로감독관의 조사와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서는 노동청에 직접 방문해 내거나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으므로 지급 기한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방법

  1. 진정 가능 시점: 재직 중이면 정해진 임금 지급일이 지난 뒤, 퇴직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2. 관할 노동청 확인: 진정은 근무하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며, 고용노동부 누리집 기관소개의 찾아오시는 길에서 소속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방문 접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아가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4. 인터넷 접수: 고용노동부 누리집 민원마당의 민원신청에서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를 골라 회원가입 후 또는 인증서로 로그인해 작성합니다.

2. 진정 후 알아 둘 제도

  • 14일 지급 원칙: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날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간이대지급금: 퇴직 근로자가 노동관서의 체불 사실 확인을 받으면 사업장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가 최대 1,000만원까지 먼저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지급 한도: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 최대 700만원, 최종 3년간 퇴직금 최대 700만원으로 합계 1,000만원 안에서 지급됩니다.

3. 이용 팁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퇴직일로부터 1년 안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고,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진정을 내기 전에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처럼 일한 사실과 받지 못한 금액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면 조사가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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