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지킴이집은 학교 주변과 통학로, 공원 근처의 문구점, 편의점, 약국 등을 경찰이 지정해 위험에 처한 아동을 잠시 보호하고 경찰에 인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업소가 참여하려면 경찰의 추천과 신청,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치와 이용 방법은 경찰청 안전Dream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아동안전지킴이집 신청 절차
- 추천과 신청: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담당자와 지구대 또는 파출소장의 추천, 그리고 업소의 신청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 심의: 경찰서 심의위원회가 열려 해당 업소를 지킴이집으로 선정할지 심의합니다.
- 위촉: 심의 결과 적합한 업소로 판정되면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위촉되며, 업소 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지킴이집 표지물을 붙입니다.
2. 선정 기준과 지킴이집의 역할
- 선정 대상: 아동보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업소, 평소 협력치안활동에 적극적인 업소, 사회봉사와 아동보호에 관심이 많은 업소가 대상입니다.
- 제외 대상: 풍속업소, 주류나 담배 판매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 성범죄 우려자 등은 배제되며 아이가 드나들기 어려운 2층 상가도 해촉 사유가 됩니다.
- 행동수칙: 아이가 도움을 요청하면 곧바로 경찰이나 관할 지구대에 연락하고, 길을 잃은 아이는 실종아동찾기센터에 신고한 뒤 개방된 공간에서 잠시 보호합니다.
3. 이용 팁
우리 동네 지킴이집 위치는 안전Dream 누리집 실종아동등 메뉴 아래 아동안전지킴이집 검색에서 찾을 수 있으므로 통학로 주변 지킴이집을 아이와 함께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학교 주변 순찰과 아동지도를 맡는 아동안전지킴이 인력은 지킴이집과 다른 제도이니, 활동을 원하면 관할 경찰서의 모집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