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신청 방법 지원대상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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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기본소득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인구감소 농어촌 10개 군 주민에게 2026년부터 2027년까지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지역에 실제로 사는 주민이면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지만 신청 자격과 방법, 사용처는 사업을 맡은 군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주소지 군청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신청 절차(옥천군 예시)

  1. 대상 지역 확인: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이 사업 대상입니다.
  2.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옥천군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3. 서류 제출: 신청서, 신분증, 지역화폐 카드를 내고, 최근 전입한 사람은 매매·임대차 계약서 같은 전입 증빙서류를 함께 냅니다.
  4. 확인 후 지급: 읍·면의 서류·실거주 확인과 위원회 결정을 거쳐 매월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2. 지원대상과 지급금액

  • 기본 대상: 옥천군 기준으로 군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주 3일 이상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신청은 연중 받습니다.
  • 지급금액: 1인당 매월 15만원이며, 군이 자체 재원으로 금액을 더 얹어 줄 수도 있습니다.
  • 사용기한: 옥천군은 지급일로부터 읍 주민 90일, 면 주민 180일 안에 써야 하고 쓰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3. 이용 주의사항

농어촌기본소득은 신청인이 스스로 요건을 확인해 신청하는 방식이라 거주 사실이나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내면 지원금 전액 환수와 함께 일정 기간 지원이 끊길 수 있습니다. 주소를 옮기는 등 자격이 바뀌면 1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세부 내용이 바뀔 수 있으니 군청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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