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융자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자금마다 대상과 한도가 다르므로 공고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정책자금 신청 절차
- 자금 고르기: 업력, 신용점수, 매출 감소 여부 등을 따져 내게 맞는 자금을 공고문에서 고릅니다.
- 신청·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전국 80곳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접수합니다.
- 심사: 직접대출은 공단이 사업성과 신용도를 평가해 금액을 정하고, 대리대출은 공단이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받아 은행이 대출을 심사합니다.
- 약정과 실행: 융자 대상으로 결정되면 약정을 맺고 대출이 실행되며, 이후 자금을 정해진 용도대로 썼는지 점검을 받습니다.
2. 주요 자금별 한도
- 기업당 전체 한도: 공단 정책자금 잔액과 새 대출을 합쳐 운전자금 5억원 이내(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에서 운용합니다.
- 일반경영안정자금: 업력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대리대출 자금으로 연간 7천만원까지, 기간은 거치 2년을 포함해 5년 이내입니다.
- 대환대출: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가진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4.5% 고정금리로 바꿔 주며 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중·저신용 소상공인 전용 자금으로 3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3. 이용 주의사항
세금을 체납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융자 제외 업종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 5년 안에 정책자금을 3회 이상 받았다면 제한될 수 있으나 특별경영안정자금은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대출금리는 분기마다 바뀌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자금별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이고 우대금리를 최대 0.8%p까지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단 누리집 공지로 이번 분기 금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