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부모님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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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은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100세가 되면 장수군민패와 단양사랑상품권을 함께 드리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다만 2026년 기준으로 194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까지만 대상이 되는 일몰 규정이 있어 부모님 출생 연도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단양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나이 조건: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83세 이상 어르신으로, 194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한해 83세가 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 매달 금액: 83세부터 99세까지는 월 3만원, 100세 이상은 월 10만원이 매월 20일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 100세 축하물품: 100세가 되는 달에 10만원 상당의 장수군민패와 10만원 상당의 단양사랑상품권을 한 차례 받습니다.
  • 소급 불가: 장수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지난 달 몫을 소급해 주지 않습니다.

2. 단양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1. 접수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장수수당 신청서를 제출하며 보조금24 기준 상시 신청입니다.
  2. 구비서류: 어르신 명의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합니다.
  3. 신청일 유의: 매월 21일 이후에 신청하면 그다음 달부터 지급되므로 20일 이전 접수가 유리합니다.
  4. 대리 신청: 본인이 어렵다면 배우자·부양의무자·위임받은 사람이 위임장을 첨부해 신청하고, 100세 축하물품은 군이 대상자를 찾아 전달합니다.

3. 이용 팁

83세가 되는 달이 다가오면 그 달 20일 이전에 신청해야 첫 달 수당을 놓치지 않습니다. 3세대 이상이 함께 살며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은 별도의 효도수당 월 5만원도 신청할 수 있으니 단양군청 어르신복지 담당 부서나 읍·면사무소에 함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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