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193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나 오랫동안 보은군에 거주한 어르신에게 매달 3만원의 장수노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말을 기준으로 거주 요건을 정해 두었기 때문에 그 뒤 전입한 어르신은 대상이 되기 어려워 조건을 하나씩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 보은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출생 연도: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만 장수노인으로 인정됩니다.
- 거주 요건: 202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지급 금액: 1인당 월 3만원이 매월 25일 어르신 명의 계좌로 지급되며, 조례상 기준이고 실제 지급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 중지: 사망·전출·행방불명·주민등록 말소나 수령 거부가 생기면 지급이 중지됩니다.
2. 보은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접수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장수수당 신청서를 냅니다. 보조금24 기준 상시 신청입니다.
-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 지급 시작: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지난 기간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 대리 신청: 본인이 부득이하게 못 가면 배우자, 부양의무자, 위임장을 가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용 팁
보은군 장수노인수당은 소급되지 않으므로 대상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85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사는 3세대 이상 가정은 효도수당 월 5만원을 따로 받을 수 있으니 보은군청 어르신복지 담당 부서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두 제도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당을 받는 중에 주소를 다른 시군으로 옮기면 지급이 중지되므로 이사 계획이 있다면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