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는 「대구광역시 남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1년 이상 남구에 산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50만 원 이하의 장수축하물품을 한 번 지급합니다.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안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축하금을 받았다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1. 대구 남구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나이 조건: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장수노인이 대상이며, 100세가 되는 날이 지급기준일입니다.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남구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전입한 경우에는 전입 후 1년이 지난 날이 지급기준일이 됩니다.
- 지급 금액: 50만 원 이하의 장수축하물품을 예산 범위에서 1회에 한해 지급합니다.
- 중복 제한: 남구 밖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은 목적의 장수축하금이나 물품을 받은 적이 있으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2. 대구 남구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안내문 확인: 구청은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달 말까지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보냅니다.
- 신청 기한: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합니다.
- 대리 신청: 본인이 어렵다면 위임장을 가진 배우자·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일정: 동은 신청받은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에 신청서를 보내고, 구청은 받은 달 말일까지 물품을 지급합니다.
3. 이용 팁
대구 남구는 다른 지역에서 이미 장수축하금을 받았다면 지급하지 않으므로, 최근 이사 온 어르신은 이전 주소지에서 받은 적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 서류를 직접 첨부해야 하고, 조례상 기준이며 실제 지급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