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는 「달서구 부모 등 부양지원 및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20만 원 상당의 장수축하물품을 한 번 드립니다. 같은 조례로 100세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사는 부양자에게 해마다 부양지원금 20만 원도 지급하므로 두 제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대구 달서구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나이 조건: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장수노인이 장수축하물품 대상입니다.
- 거주 요건: 지급기준일 현재 달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 장수축하물품: 예산 범위에서 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한 차례만 지급합니다.
- 부양지원금: 달서구에 1년 이상 산 주민으로서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는 사람에게 연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2. 대구 달서구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신청서 제출: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자가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냅니다.
- 위임 신청: 신청을 위임받은 사람은 별지 위임장을 함께 제출합니다.
- 확인과 송부: 동은 공부와 전산 자료로 내용을 확인하고 한 달 치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에 보냅니다.
- 물품 전달: 구청이 대상자를 정하면 신청서를 받은 달 말일까지 동을 통해 물품을 전달합니다.
3. 이용 팁
부양지원금은 매 분기 다음 달 20일 전에 나뉘어 지급되며 신청한 분기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100세 부모를 모시는 가족은 일찍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다른 시·구·군으로 전출하거나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조례상 기준이며 실제 지급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