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 자체 장수축하금이나 장수수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보조금24 등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밀양에 사는 100세 어르신은 경상남도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장수도민증·기념품 대상이므로, 이 도 제도를 중심으로 대상 조건과 확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1. 밀양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밀양시 조례 확인 결과: 밀양시 자치법규에는 경로당·노인복지회관·효행 장려 조례가 있지만 100세 축하금이나 장수축하물품을 정한 조례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 적용되는 도 제도: 경상남도는 100세를 맞이하는 장수노인에게 장수도민증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받을 수 있는 사람: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이상 어르신이며, 다른 시·도로 주소를 옮기면 제외됩니다.
2. 밀양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행정복지센터 문의: 밀양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수도민증 수여 대상인지와 전달 일정을 문의합니다.
- 시청 담당 부서: 센터에서 안내가 어렵다면 밀양시청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 도 기념품 지급 계획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가족 대리 상담: 어르신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이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가지고 가서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이용 팁
도 조례는 장수도민증의 수여 시기와 방법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해마다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념품은 조례상 기준이며 실제 지급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부24 보조금24에서 밀양시와 「장수」로 새 서비스가 등록됐는지도 가끔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