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에 따라 100세 이상 시민에게 50만 원 상당의 장수축하물품을 한 차례 전달합니다. 신청 기한이 100세가 되는 달부터 3개월로 짧아서 사천 부모님의 생신 달에 맞춰 곧바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저소득 장수 어르신의 장제비 지원도 함께 정리합니다.
1. 사천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나이 조건: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장수노인이 대상입니다.
- 거주 기간: 신청일 현재 사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지급 내용: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해 50만 원 상당의 축하기념품을 지급하며, 현금이 아닌 물품입니다.
- 장제비: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100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는 다른 법령 지원액을 포함해 최대 150만 원의 장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천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100세가 되는 달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냅니다.
- 대리 신청: 본인이 부득이하게 신청할 수 없으면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장을 지참해 신청합니다.
- 전달 시기: 읍·면·동이 한 달 동안 받은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시로 보내고, 시는 그달 말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물품을 전달합니다.
3. 이용 팁
장제비는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제를 실제로 치른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신청하며, 영수증 등 장제비용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축하물품은 조례상 기준이며 실제 지급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할 때 품목을 함께 확인합니다. 경상남도의 100세 장수도민증도 별도로 있으니 같은 시기에 함께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