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과 약국이 청구한 내역을 바탕으로 본인이 언제 어디서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진료받은 내용 안내와 요양급여내역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누리집과 건강보험25시 앱에서 로그인하면 바로 볼 수 있지만 조회 기간과 제외되는 진료가 있어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1. 진료기록 조회 경로
- 진료받은 내용: 공단 누리집 민원서비스의 서비스찾기에서 ‘진료받은 내용 및 신고’를 선택하면 요양기관명, 진료개시일, 방문일수, 본인부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내역: 같은 서비스찾기 메뉴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조회’에서 본인의 요양급여내역을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 앱의 전체메뉴에서 건강보험, 진료내역(요양급여) 순으로 들어가면 진료받은 내용과 요양급여내역 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2. 조회 기간과 제외되는 내역
- 조회 기간: 누리집과 앱에서 보이는 진료받은 내용은 조회일 기준 14개월 전 진료분부터 1년간이며, 최근 진료는 진료개시일로부터 2~3개월 뒤에 나타납니다.
- 가려지는 진료: 정신질환, 성병 같은 특수상병은 비식별 처리되고 진료 당시 의료급여 자격이었던 내역은 조회되지 않으며, 전체 내역은 신분증을 가지고 공단 지사에서 열람합니다.
- 폐업한 병원: 진료받은 병원이 문을 닫았다면 공단 지사에서 요양급여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전액 본인부담과 비급여 진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용 팁
요양급여내역에 적힌 상병명에는 의심 증상이나 최종 확인 전에 고려한 상병도 들어가 확진 진단명이 아니므로, 보험회사 같은 다른 기관에 낼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14세 미만 자녀의 내역은 건강보험증에 법정대리인으로 등록된 부모만 조회할 수 있고, 대리인이 지사에서 발급받으려면 요구서와 위임장, 사전면담확인서, 정보주체와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이 필요합니다. 실제 받은 진료와 다른 내역이 보이면 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