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 장기요양 본인부담환급금 신청 바로가기

장기요양 환급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이용하며 낸 본인부담금 가운데 돌려받을 금액이 생겼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본인부담환급금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환급금은 수급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모바일 앱, 공단 지사 등을 통해 직접 지급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누리집에서 환급금 조회하고 신청하는 순서

  1. 신청인 유형 선택: 본인 신청은 수급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수급자 명의 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대리인 신청은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관계 확인: 가족 등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를 한 번 더 거칩니다.
  3. 미신청 목록 조회: 아직 신청하지 않은 본인부담환급금 목록이 조회되므로 받을 건이 남아 있는지 이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4. 신청서 작성: 목록을 확인한 다음 마지막 단계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온라인 접수가 끝납니다.

2. 다른 신청 창구와 지급 대상

  • 방문·우편·팩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를 찾아가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서를 보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앱·전화: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건강보험25시 모바일 앱이나 유선으로도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급 받는 사람: 환급금은 환급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예금주가 본인이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이용 팁

공단은 인터넷 주소(URL)가 들어간 환급금 안내 문자나 카카오톡을 보내지 않으므로, 링크를 누르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열지 말고 누리집에 직접 접속해 조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은 매년 2월에 바뀌며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감경대상자, 보험료와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입자는 본인부담금의 40% 또는 6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쓸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는 공단이 아니라 비용을 낸 장기요양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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