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은 지자체가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 비용을 바우처나 지역화폐로 주는 사업으로, 서울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로 첫째 100만 원부터, 경기도는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역마다 금액과 거주 요건, 신청 기한이 달라 출산 전에 주소지 기준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 지원 금액: 첫째 100만 원, 둘째 120만 원, 셋째 이상 150만 원을 협약 카드사의 산모 본인 명의 카드에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 거주 요건: 출산모가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계속 서울에 거주하고, 출생아가 서울에 출생신고돼 있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산모 본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처리에는 14일 이내가 걸립니다.
- 사용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의약품·건강식품 구매, 한약조제, 산후운동, 심리상담에 서울 소재 가맹점에서 쓰고,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 말일까지 사용합니다.
2. 경기도 산후조리비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시군 지역화폐(카드형·모바일형)로 주고, 쌍둥이는 100만 원처럼 출생아 수만큼 늘어납니다.
- 신청 대상: 부 또는 모가 출생일과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아이가 경기도에 출생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3. 이용 팁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9월 30일 신청분까지만 지원한다고 안내됐다가, 10월 12일 경기도의회가 산후조리비 사업 36억 원을 다시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연말까지 지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 나왔습니다. 내년 지원은 본예산 편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서울·경기 밖 지역은 시군구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주소지 구청이나 보건소 공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