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과 할인 금액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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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복지할인은 한국전력이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과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등에 주택용 전기요금을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이어도 자동으로 붙지 않고 신청한 날부터 일수를 계산해 할인되므로, 해당한다면 한전ON에서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대상별 할인 금액

  • 장애인·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는 월 1만 6천 원 한도(여름철 2만 원)로 정액 할인을 받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만 6천 원(여름철 2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만 원(여름철 1만 2천 원)이 할인됩니다.
  • 차상위계층: 월 8천 원 한도(여름철 1만 원)로 할인되며, 서류 인정기간이 지나면 1년마다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5인 이상 가구, 자녀 3명 이상 가구,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는 해당 월 요금의 30%를 월 1만 6천 원 한도로 할인받습니다.

2. 전기요금 할인 신청 방법

  1. 신청 창구: 한전ON 복지할인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팩스·방문·우편으로 접수하며, 아파트 고객은 관리사무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제출 서류: 전기요금할인신청서를 기본으로 내고,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확인서나 자활근로자확인서를, 주소지에 전입하지 않았다면 실거주확인서를 더합니다.
  3. 처리 순서: 신청 뒤 담당자 검토를 거쳐 적용되며, 한전ON 안내 기준 처리 기간은 당일입니다.

3. 이용 팁

산소발생기나 인공호흡기 같은 생명유지장치를 쓰는 주거용 고객은 한도 없이 해당 월 요금의 30%를 할인받으며, 처방 기간이 끝날 때마다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할인은 신청일로부터 일수를 계산해 적용되므로 대상이 된 날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고, 한전은 복지부·국가보훈부와 정보를 연계해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전화·문자로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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