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잃은 저소득·취약계층의 장기 연체 채무를 사들여 정리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추심을 멈추고 소각이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본인이 따로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새도약기금 누리집에서 내 채무가 매입되었는지, 심사와 소각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조회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새도약기금 대상 채무와 진행 방식
- 매입 대상: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 2018년 6월 19일 이전부터 7년 이상 연체 중인 무담보 채무로, 계좌 원금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인 채권입니다.
- 추심 중단: 대상 채권은 일괄 매입되는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정부 행정데이터 등을 활용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칩니다.
- 소각 또는 조정: 상환능력이 없으면 1년 이내에 채무를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강화된 채무조정으로 30~80% 감면과 최장 10년 분할상환을 지원합니다.
2. 소각 진행 현황과 지원
- 4차 소각: 10월 2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심사생략 대상과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 1.6조원(18.3만명)을 소각해 누적 소각 규모는 3.9조원(45.2만명)이 되었습니다.
- 소각 안내: 대상자에게는 10월 중순부터 문자로 소각 사실이 안내되며, 새도약기금 누리집과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각 후 지원: 채무를 면제받은 사람은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 해제와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우체국 알뜰폰 새도약 요금제 가입 시 최대 2년간 기본료를 지원받습니다.
3. 이용 팁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상환능력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4분기 중 추가 소각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아직 소식이 없다면 누리집의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 메뉴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새도약기금이 사들이지 않은 장기 연체 채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을 사칭해 비용을 요구하는 연락에는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