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기 어려운 빚을 줄이는 공적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개인파산으로 나뉩니다. 연체 기간과 소득, 재산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와 감면 폭이 다르므로 상담을 받기 전에 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연체 기간별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 신속채무조정: 연체 30일 이하인 채무자가 대상이며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약정이자율을 30~50% 낮춰 최장 10년 동안 나눠 갚습니다.
- 사전채무조정: 연체 31~89일인 채무자가 대상인 프리워크아웃으로, 연체이자 감면과 함께 약정이자율을 30~70% 인하합니다.
- 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인 채무자가 대상이며 이자와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원금도 0~70%까지 줄여 줍니다.
- 채무 한도: 신속·사전채무조정은 총 채무 15억원 이하, 개인워크아웃은 총 채무 25억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법원 개인회생·파산과 차이
- 개인회생: 고정소득이 있지만 소득에 비해 빚이 과도한 사람이 최장 3~5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 개인파산: 소득활동이 어렵고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로 채무액 제한이 없습니다.
- 공공정보 등재: 신속·사전채무조정은 공공정보가 등재되지 않지만, 개인워크아웃은 완제 또는 1년 경과 시, 파산은 면책 후 5년이 지나야 해제됩니다.
3. 이용 팁
연체가 길어질수록 감면 폭은 커지지만 신용상 불이익도 커지므로 연체 초기에 신속채무조정부터 상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은 인터넷 예약 후 방문하거나 온라인과 모바일 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무담보 채무는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