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부모님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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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는 2025년 7월 시행된 「장수축하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상 100세가 된 구민에게 축하 물품을 생애 한 번 지급합니다. 동대문구에 1년 이상 계속 살아온 어르신이 대상이고 기준일부터 1년 안에 동 주민센터로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서울 동대문구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나이 조건: 「주민등록법」상 100세 이상 어르신이며,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이 지급 기준일입니다.
  • 거주 기간: 신청일 현재 동대문구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살아야 하고, 전입이 늦으면 전입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 지급 내용: 50만 원 이하 물품을 생애 한 번만 지급하며, 조례상 기준이고 실제 지급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복 제한: 다른 지자체에서 장수축하금이나 장수축하물품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2. 서울 동대문구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1. 안내문 수령: 구청은 지급 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달 말까지 신청 안내문을 보냅니다.
  2. 신청 기한: 지급 기준일부터 1년 안에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냅니다.
  3. 대리 신청: 직접 신청이 어려우면 위임장을 가진 배우자나 부양의무자 등이 대신 신청합니다.
  4. 확인과 지급: 동장이 생년월일과 거주 기간을 확인해 지급 대상자 명부를 구청에 보고하며, 구체적인 지급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합니다.

3. 이용 팁

동대문구 조례는 품목과 전달 방식을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해마다 안내문에 적힌 내용이 실제 기준이 됩니다. 신청 전에 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구청 어르신복지 담당 부서에 그해 품목과 전달 시기를 물어보면 준비가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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