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는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장수축하품 규정을 두고 동작구에 1년 이상 살아온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50만 원 이내 물품을 한 번 드립니다. 동작구는 구청이 직접 대상자를 찾아 지급하는 직권조사 방식이 원칙이어서, 신청은 대상에서 빠졌을 때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됩니다.
1. 서울 동작구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나이 조건: 지급 기준일 현재 100세 이상인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 거주 기간: 지급 기준일 현재 동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살아야 하며, 장기 출타자와 국외 거주자는 제외됩니다.
- 지급 내용: 50만 원 이내 물품을 1회 지급하며, 조례상 기준이고 실제 지급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슷한 지원: 1년 이상 거주한 어르신에게는 장수사진 촬영과 액자 제작비를 1인 10만 원 한도에서 생애 1회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서울 동작구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직권 지급: 장수축하품은 구청이 직권조사로 대상자를 확인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누락 시 신청: 대상인데 연락이 없으면 장수축하품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냅니다.
- 대리 신청: 본인이 신청할 수 없으면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장을 가진 사람이 신청합니다.
- 지급 관리: 동장이 신청서를 구청에 보내면 구청이 물품을 지급하고 관리대장으로 지급 현황을 관리합니다.
3. 이용 팁
동작구는 사망, 전출, 수령 거부가 생기면 지급을 멈추고, 거짓으로 받은 경우 물품 상당액을 돌려받습니다. 100세 생신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다면 직권조사에서 빠졌을 수 있으므로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장수사진 지원도 함께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