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에도 지정된 실업인정일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재취업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신고하고 인정을 받아야 지급됩니다. 2025년 3월 31일 이후 수급자격을 새로 신청한 사람은 차수별 출석 의무와 재취업활동 횟수가 강화되었으므로 회차마다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차수별 실업인정 방법(일반 수급자)
- 1차: 고용센터에 출석해 집체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센터 사정에 따라 온라인 방식을 함께 운영하기도 합니다.
- 2~3차: 출석하거나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고, 4주에 1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 4차: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4차부터는 4주에 2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하되 입사지원·면접 같은 구직활동을 포함해야 합니다.
- 5차 이후: 5~7차는 출석과 온라인 중 고를 수 있고, 8차(수급기간 210일 이상)는 출석, 9차부터는 다시 출석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
- 구직외활동 횟수 제한: 일반 수급자는 단기 취업특강 2회, 직업심리검사 1회, 심리안정프로그램 1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인정되지 않는 활동: 어학학원 수강은 인정되지 않고, 같은 날 여러 활동을 했다면 1건만 인정됩니다.
- 60세 이상·장애인: 4주 1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하면 되고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 가운데 고를 수 있으며, 4차만 출석이 필요합니다.
3. 이용 주의사항
실업인정 신청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만 할 수 있으므로 날짜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은 행정조사 대상이 되고 면접 불참이나 취업 거부로 구직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복 수급자는 기준이 더 엄격하므로 개인별 기준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