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100세를 맞은 어르신에게 50만원 이하의 장수축하물품을 한 차례 지급하는 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3년 이상 연속 거주 요건과 1년 이내 신청 기한이 있으며, 80세 이상 부모님과 3세대가 함께 사는 가정은 효도수당도 따로 신청해 받을 수 있어 함께 정리합니다.
1. 아산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나이 조건: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장수어르신이 대상입니다.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아산시에 3년 이상 연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 지급 내용: 장수축하물품을 50만원 이하로 예산 범위에서 한 차례 지급하며 조례상 기준이고 실제 지급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효도수당: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3세대 이상이 3년 이상 함께 사는 가정의 부양자에게 보조금24 기준 월 5만원을 지급하며, 2027년 1월 1일 시행 개정 조례에는 월 10만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2. 아산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100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냅니다.
- 접수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장수축하물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대리 신청: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면 위임장을 가진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합니다.
- 지급 시기: 읍·면·동이 매달 접수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에 보내고 시는 받은 달 말일까지 물품을 지급합니다.
3. 이용 팁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생년월일과 거주 기간을 읍·면·동에서 바로 확인하므로 서류를 따로 뗄 필요가 줄어듭니다. 물품 종류와 효도수당 인상 시기는 아산시청 어르신복지 담당 부서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