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상 95세가 된 군민에게 50만 원 이하의 장수축하물품을 한 차례 지급합니다. 100세보다 낮은 95세를 기준으로 삼는 대신 95세가 되는 날부터 1년 안에 직접 신청해야 하므로 부모님 생신 날짜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예산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나이 조건: 주민등록상 95세가 되는 날을 지급기준일로 보며, 이 날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거주 기간: 지급기준일 현재 예산군에 1년 이상 연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어야 합니다.
- 지급 금액: 장수축하물품을 50만 원 이하로 1회만 지급하며, 조례상 기준이어서 실제 품목과 금액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지급일 기준으로 사망·전출·주민등록 말소가 있거나 본인이 수령을 거부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예산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95세가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받기 어렵습니다.
- 접수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대리 신청: 어르신이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배우자나 부양의무자,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장을 갖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시기: 읍·면이 한 달 동안 받은 신청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군에 보내고, 군은 그 달 말일까지 물품을 지급합니다.
3. 이용 팁
생년월일·주소·거주기간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따로 증명서를 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지만,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류를 직접 내야 합니다. 95세 생신 무렵 읍·면 방문 일정을 잡아 두고, 부정 수령이 확인되면 물품 전부가 환수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