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영문이름(로마자성명)은 외국 출입국 심사에서 본인 확인의 기준이 되므로 여권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바꿀 수 있습니다. 단순히 철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 전에 외교부가 안내하는 허용 요건과 준비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변경이 허용되는 주요 사유
- 발음 불일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히 다를 때 가능합니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맞는 표기이거나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 중 50% 또는 1만명 이상이 쓰는 표기라면 바꿀 수 없습니다.
- 국외 취업·유학: 해외 회사나 정규학교에 등록된 로마자성명과 여권이 다를 때 고용계약서, 재직·재학증명서 등을 내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기 어학연수나 어학시험 성적표로는 안 됩니다.
- 개명·가족 성 일치: 한글 이름을 개명했거나 가족이 함께 출국하며 로마자 성을 맞추려는 경우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족 일치는 성만 가능하고 이름은 바꿀 수 없습니다.
- 18세 이후 1회: 18세 미만 때 쓰던 표기를 18세 이후에도 그대로 쓰고 있다면 1회에 한해 음역에 맞는 다른 표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2. 준비서류와 수수료
- 기본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현재 여권, 신분증에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신청서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더해 제출합니다.
- 수수료: 18세 이상 일반여권 기준으로 유효기간 10년을 새로 받으면 58면 52,000원, 26면 49,000원이고, 기존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만 받으면 27,000원입니다.
- 신청 방법: 로마자성명 변경에 따른 재발급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나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3. 신청 전 주의사항
생애 첫 여권을 받은 뒤 출입국 기록이 한 번도 없다면 로마자성명을 바꿀 수 있으므로 처음 여권을 만들 때 표기를 신중히 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국내 대학 졸업증명서나 신용카드처럼 사문서에 적힌 영문이름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며, 그 밖의 사유는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