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에 따라 오래 거주한 고령 어르신에게 장수수당을 주고, 100세를 맞은 어르신에게는 100세축하금을 지급합니다. 100세축하금은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조례에 담긴 제도로 현금이 아닌 영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1. 영동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장수수당 대상: 193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2015년 12월 31일 기준 영동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어르신입니다.
- 장수수당 금액: 월 3만원이 매월 25일 본인 명의 금융계좌로 지급됩니다.
- 100세축하금: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한 100세 어르신에게 50만원을 영동사랑상품권으로 한 차례 지급합니다.
- 미지급 수당: 수급자가 사망하면 생계를 같이한 부양의무자가 받지 못한 장수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영동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접수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해당 신청서(장수수당 또는 100세축하금)를 제출합니다.
- 100세축하금 기한: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이내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본인이 부득이하게 신청할 수 없으면 위임장을 작성한 대리인이 신청합니다.
- 지급 시작: 장수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수당과 축하금 모두 소급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이용 팁
100세축하금은 1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100세 생일이 지난 직후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4대 이상 가정은 효도수당도 따로 있으니 영동군청 어르신복지 담당 부서에서 함께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