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이의신청 행정심판 절차

👉 행정심판 청구 방법 바로가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시·도경찰청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입니다. 다만 감경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이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지므로 처분 기준과 청구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절차

  1.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에 운전면허처분서를 첨부해 시·도경찰청장에게 냅니다.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2. 행정심판 청구: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3. 청구서 제출: 온라인행정심판 누리집으로 내거나 등기우편·방문으로 서면을 제출하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4. 행정소송: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뒤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 감경 사유와 제외 대상

  • 감경 사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거나,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을 한 모범운전자, 도주 운전자를 검거해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이 해당합니다.
  • 감경 제외: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었거나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사고를 낸 경우, 측정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 감경 기준: 감경이 받아들여지면 취소처분은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정지처분은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3. 신청 전 주의사항

감경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감경되므로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청구기간을 넘기면 심판 청구가 각하되고 재결이 나온 처분에는 행정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없으니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생계 수단임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세부 요건은 관할 시·도경찰청과 행정심판위원회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