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걸린 압류는 국토교통부 자동차365에서 자동차 등록원부를 열람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열람하거나 발급하면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압류가 남아 있는 차량은 온라인 이전등록과 말소등록이 제한되므로 중고차를 사고팔거나 폐차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자동차 압류조회 방법
- 자동차365 접속: 자동차365 발급열람민원에서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을 선택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본인인증과 전자서명이 필요하며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가운데 하나를 쓰면 됩니다.
- 차량 정보 입력: 본인 소유 차량은 따로 입력할 내용이 없고, 다른 사람의 차량은 자동차등록번호와 소유자명, 사용본거지, 소유자 등록번호를 알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압류·저당 확인: 열람한 등록원부에서 차량 기본정보와 함께 압류·저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등록원부는 갑부와 을부로 나뉘어 발급·열람됩니다.
- 방문 신청: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시·도 또는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서를 내면 즉시 처리되며, 방문 수수료는 교부 1건 300원, 열람 1건 100원입니다.
2. 압류해제 절차와 확인사항
- 압류 내역 확인: 압류는 이를 등록한 기관의 촉탁으로 등록원부에 기록되므로, 열람 결과에서 어느 기관이 압류했는지 보고 그 기관에 체납 내용을 문의합니다.
- 체납액 정리: 압류한 기관에 체납액을 정리하고 해제를 요청하면 기관이 압류말소를 촉탁하며, 처리 뒤 등록원부를 다시 열람해 기록이 지워졌는지 확인합니다.
- 거래 전 주의: 압류나 저당이 있는 차량은 자동차365 포털로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없어 등록관청을 방문해야 하고, 말소등록도 압류와 저당을 해제한 뒤에 신청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3. 이용 팁
자동차365의 발급·열람 민원은 매일 07시부터 22시까지 신청할 수 있고 매월 말일에는 18시에 마감됩니다. 자동차365 중고차 구매 가이드도 계약 전에 등록원부를 무료로 열람해 압류와 저당 여부를 확인하라고 권하고 있으므로,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한 번 더 조회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