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바우처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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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만 2세 미만 영아를 키우는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 기저귀 구매비 월 9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주는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가구와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넓어져 새로 대상이 되는 가정이 늘었습니다.

1. 지원 대상과 금액

  • 기본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청소년 한부모를 포함한 한부모가족의 만 2세 미만 영아입니다.
  • 장애인·다자녀 가구: 부모나 영아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와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저귀 바우처: 영아 1명당 월 90,000원이 국민행복카드에 생성됩니다.
  • 조제분유 추가: 기저귀 지원 대상 가운데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입양 대상 아동, 부자·조손 한부모 가정 아동,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어려운 경우 월 110,000원이 더해집니다.

2. 기저귀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서류 준비: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내고, 소득 기준으로 신청하면 건강보험증 사본과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다자녀 가구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더합니다.
  3. 바우처 사용: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원 기간 동안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를 살 수 있습니다.

3. 이용 팁

출생일을 포함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24개월 전체를 지원받을 수 있고, 그 뒤에 신청하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 기간과 금액이 정해집니다.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정하며 조제분유는 영양플러스 사업 등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해 받을 수 없으므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함께 신청해 두면 놓치는 달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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