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제주특별자치도) 수도요금은 다른 도와 달리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가 직접 부과하고 징수하며, 조회는 상하수도본부 누리집의 간편 요금조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 누리집의 상하수도 요금 조회 메뉴도 같은 상하수도본부 화면으로 연결되므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같은 창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1. 제주도 수도요금 조회 방법
- 담당 기관: 제주시·서귀포시 모두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누리집 열린광장 → 요금안내 → 요금조회에서 조회합니다.
- 수용가번호 입력: 간편 요금조회 화면에서 고지서의 수용가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등록한 번호를 선택합니다.
- 조회 시점: 매월 4영업일 이전에는 감면이 반영되지 않거나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 보일 수 있으므로 4영업일 이후에 조회합니다.
- 체납 요금: 체납 요금은 연체료가 반영되지 않아 납부고지서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부서에 문의합니다.
2. 제주도 수도요금 납부 방법
- 자동이체: 거래 금융기관이나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에서 신청하며, 신청한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됩니다.
- 인터넷지로: 매월 15일부터 납기마감일까지 지방세/세외수입 → 상하수도요금을 골라 납부하고, 거래 금융기관 공과금 메뉴로도 낼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고지서와 카드를 지참해 도내 제주은행 전 지점, 읍면 단위농협, 행정시 상하수도과에서 납부합니다.
- 고객지정계좌: 고지서에 적힌 고객지정계좌로 365일 24시간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이용 팁
자동이체 회원은 로그인 후 이메일고지서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종이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이사할 때는 자동납부를 반드시 해지해야 하며 자동이체를 해지하면 이메일고지도 함께 해지됩니다. 매월 초·말에는 고지서 출력 작업으로 조회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회 화면 아래 연락처나 고지서에 적힌 대표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