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다른 사람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가족 사이의 증여에는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공제가 있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을 줄여 주는 신고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고 기한과 신고 방법
-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 제출 서류: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입증서류를 제출합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세금신고, 증여세 순서로 들어가면 확정신고뿐 아니라 기한후 신고와 수정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 세액 미리 계산: 홈택스 세금모의계산의 증여세 자동계산 메뉴로 부동산·주식 등 재산별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공제와 10년 합산 기준
- 관계별 공제: 10년간 합산해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까지 공제합니다.
- 혼인·출산 공제: 직계존속에게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추가로 공제됩니다.
- 10년 합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재산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해 신고하며, 부모는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3. 이용 팁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되므로 증여 직후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신고서의 분납란에 적어 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고,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5단계로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