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방법 위택스 조회 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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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시·군·구가 고지서를 보내면 기한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되므로 두 번의 납부기간과 납부 방법을 함께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납부기간과 부과 대상

  • 7월 납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을 납부합니다.
  • 9월 납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나머지 주택분 절반과 토지분을 납부합니다.
  • 20만원 이하 주택: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9월로 나누지 않고 7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 함께 부과되는 세금: 재산세액의 20%인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같은 고지서에 함께 나옵니다.

2. 조회 및 납부 방법

  • 위택스: 위택스에 로그인하면 부과 내역을 조회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지로로도 낼 수 있습니다.
  • 가상계좌 이체: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은행에 가지 않고 납부가 끝납니다.
  • 금융기관: 고지서를 지참해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CD/ATM 기기에서 조회해 납부합니다.

3. 이용 팁

위택스에서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신청해 두면 종이 고지서를 기다리지 않고 기한을 놓칠 걱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 세율은 0.1%에서 0.4%까지이고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특례세율이 적용되므로, 세액이 예상과 다르면 고지서의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을 먼저 확인하세요. 지자체별 납부 이벤트나 분할납부 같은 세부 사항은 관할 시·군·구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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