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서북구 주민은 천안시가 시행하는 장수축하물품 제도를 그대로 이용하며,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고 천안시에 3년 이상 살아온 어르신에게 50만 원 이내 물품이 한 번 지급됩니다. 서북구에는 별도 조례가 없으므로 신청은 시 조례 절차에 따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1. 천안 서북구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대상 나이: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100세에 이르는 날을 기준일로 삼습니다.
- 거주 요건: 기준일에 천안시 주민등록이 3년 이상 이어져 있어야 하며, 시 안에서 주소를 옮긴 경우에도 천안시 거주 기간으로 따집니다.
- 물품 한도: 50만 원 이내의 기념품을 한 차례 현물로 받으며, 조례상 기준이어서 실제 지급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받을 수 없는 경우: 기준일이나 지급일에 사망·주민등록 말소·시외 전출 상태이거나 수령을 거부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천안 서북구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안내문: 100세 되는 달보다 2개월 앞서 시에서 신청 안내문을 보냅니다.
- 신청 시작과 마감: 100세 되는 달 직전 달의 1일부터 1년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내며, 보호자가 대신할 때는 위임장을 함께 냅니다.
- 전달 시기: 센터가 다음 달 5일까지 시에 넘기면 시는 그 달 말일까지 대상 여부를 정하고 물품을 전달합니다.
3. 이용 팁
신청 기간이 1년으로 넉넉하지만 안내문을 받은 직후 접수해 두면 100세 생신 무렵에 물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에 계신 경우처럼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 주소와 다르다면 대상이 되는지 서북구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