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부모님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 장수축하금 신청 안내 바로가기

청양군은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1930년 이전에 태어난 군민에게 장수수당을 매달 5만 원씩 지급합니다. 한 번 주는 장수축하금과 달리 매월 25일 본인 계좌로 들어오는 수당이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부모님이 대상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청양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 대상 나이: 주민등록상 1930년 이전 출생자로, 2026년 기준으로 대략 96세 이상 어르신이 해당합니다.
  • 거주 조건: 수당 지급 기준일 현재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 지급 금액: 보조금24 기준 1인당 월 5만 원을 매월 25일 본인 금융계좌로 지급하며, 조례는 예산 범위에서 월 5만 원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 지급 중지: 사망·전출 시 그 사유가 생긴 달까지만 지급하고, 수령 거부나 부정 수령이 확인되면 중지합니다.

2. 청양 장수축하금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보조금24에 상시신청으로 안내되어 있지만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소급하지 않으므로 조건이 되면 바로 신청합니다.
  2. 접수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를 냅니다.
  3. 대리 신청: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우면 배우자나 부양의무자, 위임받은 사람이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지급 절차: 읍·면이 매월 15일까지 대상자 명부를 군에 올리고, 군은 매월 25일 개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3. 이용 팁

청양군으로 새로 전입한 어르신도 신청하면 그때부터 받을 수 있지만 전입 이전 기간이나 신청 전 기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수당은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오므로 신청서에 계좌 정보를 정확히 적고, 입금이 없다면 읍·면 담당자에게 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