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출산이나 입양으로 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영아가 있는 가구에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복지할인을 적용해 주택용 전기요금을 깎아 줍니다. 할인은 자동으로 붙지 않고 신청한 날부터 일수를 계산해 적용되므로, 아이가 태어나면 가능한 한 빨리 한전ON이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1.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신청 방법
- 대상 확인: 주거용 주택용 전기를 쓰는 고객이면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명 이상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경로 선택: 한전ON 복지할인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팩스, 방문,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아파트 고객은 관리사무소로 신청합니다.
- 서류 제출: 전기요금할인신청서를 제출하며, 외국인과 재외동포 가구는 외국인증명서나 국내거소확인증을 함께 냅니다.
- 검토 후 적용: 신청, 담당자 검토, 적용 순으로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당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2. 할인 금액과 대상 기준
- 할인 금액: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를 깎아 주며 한도는 월 16,000원입니다.
- 적용 시점: 신청일로부터 일수를 계산해 할인되므로 신청 전 기간의 요금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 함께 묶인 조건: 같은 할인 항목에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이 5명 이상인 대가족과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도 포함됩니다.
3. 이용 팁
출산가구 할인은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있어야 하는 조건이므로, 아이가 자라 조건에서 벗어나는 시기에는 다자녀나 대가족 기준에 해당하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신청 여부와 실제 납부금액은 한전ON에 로그인해 이번 달 사용량과 요금을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고, 한전ON 앱에서도 요금 조회와 민원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