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복지카드 유가보조금 발급 신청과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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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복지카드로 불리는 유류구매카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주가 주유할 때 결제만 하면 유가보조금이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카드협약사가 발급하는 카드입니다. 유가보조금을 받으려면 주유할 때마다 이 카드로 결제하거나 거래 기록을 남겨야 하므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았다면 기한 안에 카드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1. 유류구매카드 발급 신청 절차

  1. 신청 시기: 사업을 새로 허가받은 화물차주는 허가일(양수·상속은 신고 수리일, 위·수탁은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안에 카드협약사에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카드 종류 선택: 카드협약사가 신용도를 평가해 안내하는 범위 안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거래·체크카드 가운데 한 가지를 차량별로 고릅니다.
  3. 명의 확인: 개인사업자는 개인 명의, 법인사업자는 법인 명의로 발급되며 카드협약사별로 차량 한 대당 한 장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주유와 결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주유할 때마다 이 카드로 결제하면 유가보조금이 반영됩니다.

2. 지원조건과 지급 방식

  • 지원 대상: 적법하게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직영)·위수탁차주·운송가맹사업자의 경유, LPG, 수소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대상이며, 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등을 갖춰야 합니다.
  • 지급 단가: 기본 유가보조금은 유류 구매일 현재 유류세액에서 2001년 6월 유류세액(경유 리터당 183.21원)을 뺀 금액이며, 지급한도량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
  • 지급 방식: 신용카드는 대금 청구 때 보조금을 뺀 금액만 내고, 체크카드는 결제 후 3일 안에 보조금이 입금됩니다.

3. 이용 주의사항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현금 주유 내역을 기록하는 거래확인카드가 발급되며, 카드 분실·정보변경 등으로 쓰지 못하는 기간에는 관할관청에 서류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주유 내역과 카드 결제 내역이 다르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차량 연료와 같은 유종을 직접 주유받아야 하고, 남은 한도와 주유 내역은 통합한도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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