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영업용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과 시간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며, 위반 이력에 따라 4시간이 아닌 8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의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1. 교육 대상과 교육 시간
- 교육 대상: 교육을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가 대상입니다.
- 기본 4시간: 일반 대상자의 보수교육 시간은 4시간입니다.
- 8시간 대상: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해 벌칙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특별검사 대상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달아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는 8시간을 받습니다.
- 대상 제외: 그해 화물운송 자격 관련 법정 교육이나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는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교육 내용과 미이수 처분
- 교육 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도로교통 관계 법령, 교통안전, 화물운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화물운수 서비스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다룹니다.
- 과태료: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법 제7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며, 세부 금액은 시행령의 부과기준을 따릅니다.
- 운송사업자 의무: 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를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이용 팁
관할관청은 교육을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교육계획을 운수사업자에게 통지하므로, 회사에 소속된 운전자라면 회사 공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 방법과 절차는 관할관청이 정하기 때문에 대면 교육과 온라인 수강 가능 여부는 차량이 등록된 지역 교통연수원 공지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