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확인 방법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조회

👉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바로가기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가 그 날짜에 존재했음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날짜로, 전입신고와 함께 갖추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미 받은 확정일자나 계약하려는 집의 임대차 현황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확정일자 확인과 조회 방법

  • 인터넷등기소 정보제공 요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 뒤 확정일자정보 제공요청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하면 주택의 임대차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 조회할 수 있는 사람: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 소유자, 등기기록에 오른 근저당권자 같은 이해관계인이 대상이며, 새로 계약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확인되는 내용: 이해관계인은 임대차 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과 보증금, 임대차기간을 확인하고, 계약 당사자는 법원에 전자로 보관된 계약서까지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방문 확인: 주민센터나 등기소 같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직접 찾아가 열람하거나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수수료

  • 방문 신청: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지방법원과 등기소, 공증인을 찾아가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계약서를 스캔해 인터넷등기소에 올리면 관할 등기소가 전자적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계약서도 법원에 보관됩니다.
  • 수수료와 전월세 신고: 수수료는 600원이며 계약서가 4장을 넘으면 4장마다 100원이 더해집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3. 주의사항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임대차 현황에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법원과 주민센터에서 받은 확정일자가 들어 있지만 공증인사무소에서 받은 내역은 빠져 있습니다. 또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과 목적물, 기간, 보증금이 모두 적힌 완성된 계약서에 받아야 하며, 영수증 같은 서류에 받은 확정일자는 우선변제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받기 전에 계약서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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