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지원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청각장애인이 보청기를 살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입 비용 일부를 보험급여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처방부터 구입, 검수, 청구까지 순서가 정해져 있고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차를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1. 보청기 지원금 신청 절차
- 처방전 발급: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청력검사를 받고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 등록 업소에서 구입: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보청기를 구입하며, 처방전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산 보청기만 급여 대상입니다.
- 검수 확인: 보청기를 1개월 이상 착용한 뒤 처방한 전문의에게 검수를 받아 청력 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돼야 합니다.
- 급여비 청구: 지급청구서,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나 카드 전표, 바코드가 보이는 보청기 사진, 보험급여용 구매 표준계약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2. 지원 금액과 기준
- 기준액: 보청기 기준액은 131만원이며, 기준액·고시금액·실제 구입금액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합니다.
- 차상위 대상: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기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 내구연한: 보청기 내구연한은 5년이며, 같은 보조기기는 내구연한 안에 1인당 1회만 지급됩니다.
3. 주의사항
지원은 한쪽 귀가 원칙이며, 양쪽 지원은 15세 이하 청각장애인 가운데 양측 80dB 미만 난청, 양측 어음명료도 50% 이상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쓸 수 없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면 지원에서 제외되며, 구입 뒤에는 후기 적합관리 비용도 정해진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