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선 분실물센터 습득신고 전화번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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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1호선에서 물건을 분실하셨나요? 서울 지하철 1호선은 서울교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공동 운영하는 노선으로, 분실물 처리 방식이 구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1호선 분실물 센터의 위치와 전화번호, 그리고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LOST112)을 활용한 분실물 검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분실물 센터 위치 및 전화번호

1. 서울교통공사 구간 (서울역~청량리역)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구간에서 분실물을 찾으시려면 시청역에 위치한 유실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센터명: 시청 유실물센터
  • 위치: 시청역(2호선) 지하 2층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연락처: 02-6110-1122

시청 유실물센터에서는 1호선과 2호선에서 발생한 분실물을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실물은 습득 후 해당 역에서 등록되며, 이후 유실물센터로 이관되어 7일간 보관됩니다. 이 기간 내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로 이관되어 최대 9개월간 보관됩니다.

2. 코레일 구간 (서울역, 소요산 등)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에서 분실물을 찾으시려면 해당 역의 고객센터나 코레일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코레일 고객센터: 1544-7788
  • 운영시간: 24시간 연중무휴

코레일 구간에서 습득된 분실물은 해당 역에서 일정 기간 보관되며, 이후 경찰서로 이관됩니다. 분실하신 물건의 습득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코레일 고객센터나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을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LOST112) 이용 방법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유실물 통합포털인 LOST112는 전국에서 습득된 분실물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하철, 버스, 택시, 공항 등 다양한 장소에서 습득된 분실물을 조회하고, 온라인으로 분실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1. 습득물 검색

LOST112 홈페이지(https://www.lost112.go.kr)에 접속하여 ‘주인을 찾아요!(습득물)’ 메뉴에서 분실하신 물건의 정보를 입력하여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검색 항목
    • 습득물 종류
    • 습득 기간
    • 습득 지역
    • 보관 장소
    • 분실자명

검색 결과에서 본인의 물건을 확인하셨다면, 해당 보관 장소에 연락하여 수령 방법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2. 분실물 신고

분실하신 물건이 아직 등록되지 않았다면, ‘잃어버렸나요?(분실물)’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분실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 절차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분실물 종류, 분실 장소, 분실 일시 등 정보 입력
    3. 신고 완료 후 접수 번호 확인

분실 신고를 하시면, 이후 해당 물건이 습득되어 등록될 경우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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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구간 전화번호 (서울역~청량리역 등)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호선 구간의 주요 역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역명전화번호
서울역02-6110-1331
시청역02-6110-1122
종각역02-6110-1341
종로3가역02-6110-1351
종로5가역02-6110-1361
동대문역02-6110-1371
신설동역02-6110-1261

이외의 역 연락처는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에서 제공하는 서울교통공사 역주소 및 전화번호 데이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레일 운영 구간 전화번호 (청량리, 인천 등)

코레일이 운영하는 1호선 구간의 주요 역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역명전화번호
청량리역02-913-7791
동묘앞역02-2234-7788
동대문역02-2234-7788
회기역02-957-7788
의정부역031-872-7788
소요산역031-865-7788
인천역032-772-7788

코레일 구간의 기타 역 연락처는 코레일 고객센터(1544-7788)로 문의하시거나, 코레일 주요 역사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하철에서 물건을 분실하셨다면, 우선 승하차 시간과 탑승하신 열차의 칸 번호를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가까운 역의 고객안전실이나 역무원에게 문의하시면 유실물 습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실물센터에 보관된 물건은 얼마나 보관되나요?

지하철에서 습득된 분실물은 해당 역이나 유실물센터에서 최대 7일간 보관됩니다. 이후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로 이관되어 최대 6개월간 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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