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본은 한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이 모두 적힌 서류로, 정부24 인터넷 발급과 행정복지센터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세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세대원이 정부24에서 직접 신청하면 수수료 없이 바로 발급되고, 창구에서는 1통에 400원을 냅니다.
1. 정부24 인터넷 발급 순서
- 서비스 선택: 정부24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서비스를 열고 등본 발급을 고릅니다.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해 본인 확인을 마칩니다. 인터넷 발급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발급 형태 선택: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한 뒤 전체 발급 또는 선택 발급을 고릅니다. 선택 발급에서는 과거 주소 변동,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 등을 넣거나 뺄 수 있습니다.
- 수령 방법 지정: 종이가 필요하면 ‘온라인발급 본인출력’을, 제출처가 전자증명서를 받으면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합니다.
2. 방문·무인민원발급기 발급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근무시간 안에 바로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1통 400원입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프린터가 없거나 주말이라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합니다. 기본 수수료는 창구의 절반인 200원이고, 지자체에 따라 면제하는 곳도 있습니다.
- 대리 발급: 가족 등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야 하면 인터넷으로는 안 되고, 위임장과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챙겨 행정기관 운영일에 방문해야 합니다.
- AI 국민비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앱의 AI 국민비서에서도 주민등록등본 같은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용 팁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항목이 따로 있다면 신청 전에 필요한 표시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 발급으로 필요한 정보만 표시하면 세대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처럼 불필요한 정보가 함께 나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 과거 주소 이력이 필요하다면 등본 대신 한 사람의 기록이 자세히 담기는 주민등록표 초본이 맞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