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방법과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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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이 2026년 11월 2일(월) 오전 9시부터 12월 1일(화) 오후 6시까지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경기도에 사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로, 매 분기 직접 신청해야 하므로 신청 기간 전에 대상 조건과 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4분기 신청 대상과 지원 내용

  • 나이 기준: 2026년 10월 1일 기준 24세인 2001년 10월 2일부터 2002년 10월 1일 사이 출생자가 4분기 지급 대상입니다.
  •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주소지가 고양시·성남시이면 이번 4분기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 금액: 분기별 25만원이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시흥·김포는 모바일, 그 밖의 시·군은 카드로 받습니다.
  • 지급 일정: 심사·선정은 11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고 지급 개시는 12월 20일입니다. 다만 4분기분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이어서 지급 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2. 잡아바 어플라이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잡아바 어플라이에 로그인한 뒤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에서 지급 대상 분기, 지난 분기 소급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와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2. 동의서 작성: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2026년 11월 2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거나 공공 마이데이터로 자동 제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1월 2일부터 12월 1일 사이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도 냅니다.
  4. 신청 확인: 로그인 후 신청현황의 청년기본소득 4분기에서 접수 내용을 확인하고, 주소·연락처가 바뀌었다면 보완하기에서 정보를 수정합니다.

3. 이용 팁

2026년 3분기 신규 신청자부터는 자동신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매 분기 신청 기간 안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2분기까지 신청하면서 자동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만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1~3분기를 받지 못한 대상자는 신청서의 소급신청 항목에서 ‘예’를 고르면 지난 분기분도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해당 분기 기준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소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역화폐는 주소지 시·군 가맹점에서 쓰되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전역과 온라인에서도 쓸 수 있으며, 경기지역화폐 앱에 등록한 휴대폰 번호가 신청 내역과 다르면 지급 오류가 날 수 있으니 미리 맞춰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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