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방법 자격과 면책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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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개인 채무자가 자기 재산으로 모든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스스로 법원에 신청해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선고에 이어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남은 빚을 갚을 책임이 면제되므로 파산과 면책 두 절차를 함께 이해하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1.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1. 파산·면책 동시 신청: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보므로 서류를 한 번에 준비합니다.
  2. 관할 법원 확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내며, 울산·경남은 부산회생법원, 충북은 대전회생법원, 전북·제주는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첨부서류 작성: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술서 등을 첨부합니다.
  4. 비용 납부: 인지는 파산 1,000원과 면책 1,000원을 합한 2,000원이고 송달료를 미리 내며, 파산관재인 절차가 진행되면 법원이 정한 예납금도 냅니다.

2. 면책 절차와 효력

  • 면책 심리: 법원은 보통 파산선고일부터 60일 이내로 면책심문기일이나 이의기간을 정하고, 이의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 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으면 배당을 제외한 파산채권 전부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고,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과 가압류는 중지됩니다.
  • 자격 제한: 파산선고 후 복권되기 전까지는 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등이 될 수 없지만 이런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미칩니다.

3. 주의사항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채권자목록을 내는 행위,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인 경우, 개인파산 면책 후 7년 또는 개인회생 면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일정한 소득이 있는데 파산을 신청하면 남용으로 보아 기각될 수 있으므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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