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은 차를 사고팔거나 증여·상속할 때 소유자를 바꾸는 이전등록 절차로, 국토교통부 자동차365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등록관청을 방문해 처리합니다. 개인 간 매매는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끝낼 수 있지만 증여·상속이나 공동명의는 방문해야 하므로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온라인 이전등록 절차
- 의무보험 가입: 신청 전에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 가입 사실이 확인돼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365 신청: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가운데 하나로 본인인증과 전자서명을 하고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 비용 납부: 취득세와 공채, 수입증지, 인지세를 가상계좌로 함께 내며, 신용카드 결제는 안 되고 당일 오후 5시까지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등록증 발급: 처리가 끝나면 자동차등록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습니다. 접수는 24시간 가능하지만 처리 완료는 평일 9시부터 18시 사이에만 이뤄집니다.
2. 방문해야 하는 경우와 서류
- 방문 대상: 증여·상속 이전, 공동소유 차량이나 공동명의 등록,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같은 감면 대상, 하이브리드·전기차 같은 감면 차량, 압류나 저당이 있는 차량, 법인·사업자 차량은 등록관청을 찾아가야 합니다.
- 증여 서류: 증여증서와 증여자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상속 서류: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외 가족의 상속포기각서와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3. 비용과 이용 팁
수수료는 증지대 1,000원(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서 신청하면 1,500원)과 인지세 3,000원이고, 취득세와 지역 공채는 차량과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지며 번호판 발급 비용은 관청마다 다릅니다. 온라인으로는 공채 할인만 가능하고 매입은 할 수 없으며, 이전등록 전에 해당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금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