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가입자나 노령연금,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배우자가 받을 때는 지급정지 연령과 본인 노령연금과의 중복 조정 규칙이 따로 있으므로 청구 전에 수급 요건과 지급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수급 요건과 지급률
- 수급 요건: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면 지급됩니다. 2016년 11월 30일 이후 사망은 보험료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사망 전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를 낸 경우도 포함됩니다.
- 지급률: 가입기간 10년 미만은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지급합니다.
- 유족 순위: 배우자(사실혼 포함), 25세 미만 자녀, 부모, 19세 미만 손자녀, 조부모 순서이며 가장 앞선 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2. 배우자 지급정지와 노령연금 중복
- 배우자 지급정지: 배우자는 수급권이 생긴 뒤 3년 동안 받은 다음 해제 연령까지 지급이 멈춥니다. 1969년생 이후는 60세, 1965~1968년생은 59세가 해제 연령입니다.
- 정지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25세 미만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계속 받습니다. 2026년 소득 기준선은 월 3,193,511원입니다.
- 본인 노령연금과 함께: 두 연금 수급권이 함께 생기면 하나를 고르며,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액의 30%를 더 받고 유족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만 받습니다.
3. 청구 방법 및 주의사항
청구는 주소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유족연금지급청구서와 신분증, 사망자의 폐쇄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예금계좌가 기본 서류입니다.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지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사라지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으며,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한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