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공제율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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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넣은 돈은 소득세법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이 되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 종류별 납입 한도와 소득에 따른 공제율이 정해져 있어, 한도를 넘겨 넣은 금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납입 전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납입 한도와 공제율

  • 연금저축 한도: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600만원을 넘겨 넣은 금액은 공제 계산에서 빠집니다.
  • IRP 합산 한도: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금액과 IRP 등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해 연 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IRP만으로 900만원을 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 공제율 15%: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납입액의 15%를 공제받습니다.
  • 공제율 12%: 위 소득 기준을 넘는 사람은 12%가 적용되어, 900만원을 모두 채우면 소득세 기준 108만원을 공제받습니다.

2. 공제에서 빠지거나 늘어나는 금액

  • 공제 제외: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처럼 과세가 미뤄진 돈과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이전 금액은 납입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ISA 만기 전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나며 전환한 해에만 적용됩니다.
  • 대상 계좌: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계좌와 확정기여형(DC) 개인부담금, IRP가 대상이며 DC형 회사 부담금은 제외됩니다.

3. 이용 팁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900만원을 채웠을 때 소득세 기준 13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이 오기 전에 올해 납입액을 금융회사 앱에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을 넘겨도 공제가 늘지 않으니 초과분은 IRP로 나누어 넣는 방식이 한도를 채우기에 유리하며, 중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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