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맞이지원금은 보건복지부가 2027년 예산안에서 새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출산 지원 현금 급여로,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동기본수당과 함께 개편하는 제도입니다. 아직 국회 예산 심의와 아동수당법 개정을 앞둔 정부 계획이므로 발표된 기준을 확인하고 확정 공지를 기다려야 합니다.
1.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
- 적용 대상: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2027년 6월 30일 출생아까지는 현행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그대로 받습니다.
- 기본 금액: 첫째 아동 1,000만 원, 둘째 아동 1,200만 원, 셋째 이상 아동 1,500만 원으로 출생 순서가 늦을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 우대지역 추가: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해 정한 우대지역에 사는 아동은 500만 원을 더 받아 첫째 1,500만 원, 둘째 1,700만 원, 셋째 이상 2,000만 원이 됩니다.
- 지급 방식: 출생 후 1년 동안 분기마다 네 번에 나눠 현금으로 지급하며, 바우처였던 첫만남이용권과 달리 사용처와 사용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2. 함께 바뀌는 아동기본수당
- 지급 기간: 0세부터 13세 미만(12세 마지막 달)까지 매월 20만 원을 주고, 현금 10만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으로 나눠 지급합니다.
- 우대지역 아동: 매월 10만 원을 더해 30만 원을 받으며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이 15만 원씩입니다.
- 가정 보육 추가: 0~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라면 매월 30만 원을 더 받습니다.
3. 이용 팁
발표 자료에는 지급 대상과 기준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2027년 1월부터 6월 사이 출생아에게 소급한다는 내용은 없고, 그 기간 출생아는 현행 제도를 받는 것으로 안내됐습니다. 우대지역의 구체적인 시군구 목록과 신청 창구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보건복지부 확정 공지와 복지로 안내를 확인한 뒤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