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재산기준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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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 어르신 가운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께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연금 소득뿐 아니라 주택과 예금, 자동차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도 더해지므로 계산 방식을 알아 두면 수급 가능성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1. 수급자격 기준

  • 나이와 거주: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올해는 1961년생부터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액: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이며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 제외 대상: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의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집니다.

2.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뺀 뒤 30%를 더 공제하고, 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은 그대로 더합니다.
  • 주택 등 일반재산: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기본재산액으로 공제한 뒤 연 4%를 월 단위로 환산합니다.
  • 금융재산과 부채: 예금 등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공제하고 부채를 뺀 금액에 같은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자동차·회원권: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승용차와 골프 등 회원권은 공제 없이 가액 전부를 월 소득으로 봅니다. 10년 이상 된 차량이나 생업용 차량은 연 4%가 적용됩니다.

3. 이용 팁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지는 않으며 주택 가격에서 기본재산액을 뺀 나머지만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다만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살면 연 0.78%가 무료임차소득으로 더해집니다. 기초연금 누리집의 자가진단과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한 뒤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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