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식으로 조사한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내용은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펴낸 진상규명 보고서에 담겨 있으며, 이 보고서는 국가기록원 기록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조상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싶다면 국가기록원 기록물 열람에서 위원회 보고서를 찾아 원문을 확인하는 방법을 쓰면 됩니다.
1. 국가기록원에서 보고서 찾는 방법
- 기록물 열람 접속: 국가기록원 누리집의 기록물 열람 통합검색이나 분야별 검색의 공공질서 분야로 들어갑니다.
- 주제 선택: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주제를 열면 위원회 설명과 관련 기록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 보고서 열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4-7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같은 건 기록물을 선택해 원문보기로 내용을 확인합니다.
2. 위원회와 보고서 기본정보
- 근거: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입니다.
- 주요 업무: 조사대상자 선정,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국내외 자료 수집과 분석, 친일반민족행위 결정과 조사보고서 발간을 맡았습니다.
- 보고서 정보: 결정 보고서는 2009년 11월 30일 발행된 정부간행물로 910쪽 분량이며 공개 기록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는 국가기록원 부산분원 서고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3. 이용 팁
공개 기록물이라도 개인정보나 민감정보가 담긴 부분은 열람과 사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명이인이 많을 수 있으므로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보고서에 적힌 생몰 연도와 활동 내용을 함께 대조해야 하며, 원문 제공이 안 되는 기록은 국가기록원 열람 신청 절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