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다자녀 혜택 통행료 할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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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구는 하이패스로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주말과 공휴일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3자녀 이상은 7월 28일, 2자녀는 8월 22일부터 시행됐으며 미리 차량과 하이패스카드를 등록해야 혜택이 적용되므로 신청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 할인 내용

  • 할인율: 3자녀 이상 가구는 20%, 2자녀 가구는 10% 할인되며 다른 감면과 겹치면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됩니다.
  • 할인 시간: 주말(토·일)과 공휴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진출하면 할인됩니다.
  • 할인 구간: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만 해당하고 민자고속도로를 함께 이용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시행 기간: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2. 할인 요건과 신청

  • 대상 가구·차량: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어야 하고, 부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렌트한 비영업용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1대가 대상입니다.
  • 탑승·결제: 부 또는 모가 반드시 타야 하고 휴대전화 위치로 확인하며,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로 출구 차로를 지나야 합니다.
  • 신청 방법: 통행료 누리집이나 앱에서 공공 마이데이터로 신청하거나 영업소를 방문해 서류를 내고 신청합니다.

3. 이용 팁

할인 등록 차량과 하이패스카드, 환급계좌는 모두 신청인 명의여야 하고 선불카드는 기명 카드만 등록됩니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하면 할인액이 등록 계좌로 사후 정산되고 후불카드는 할인된 금액이 청구되며, 차량이나 카드, 휴대전화번호가 바뀌면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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