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전기세 할인은 한국전력이 자녀가 3명 이상인 주거용 고객에게 전기요금을 깎아 주는 복지할인 제도로, 대가족·출산가구 할인과 함께 운영됩니다. 신청한 날부터 일수를 계산해 할인이 적용되므로 대상이라면 한전ON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미리 신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1. 할인 대상
- 다자녀 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3인 이상 또는 ‘손’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고객이 대상입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출산가구: 출산이나 입양으로 출생일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명 이상 포함된 가구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일부터 3년이 지나면 출산가구 할인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 대가족: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가구도 같은 할인 항목에 포함됩니다.
2. 할인 금액과 신청 방법
- 할인 금액: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하며 월 16,000원이 한도입니다.
- 신청 창구: 한전ON 누리집에서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하고 아파트 고객은 관리사무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전기요금할인신청서를 제출하며 외국인·재외동포 가구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으로 주민등록표를 갈음합니다.
3. 이용 팁
할인은 신청일로부터 일수를 계산해 적용되므로 셋째 출생이나 출산 뒤에는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2명인 가구는 다자녀 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3년 미만 영아가 있으면 출산가구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이사한 뒤에는 새 주소에서 할인이 이어지는지 한전ON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복지할인과의 중복 적용 여부는 한전ON 자주 묻는 질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